「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713호)의 입법 추진 반대와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동의 요청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을 발의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 저지에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CB5tKC7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월 11일(주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조표 https://cbck.or.kr/FileDownload?oid=20260021&fid=20193106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위해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만삭 낙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자보건법이 형법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등록 주소: https://buly.kr/1n5CXPj
▣ 청원 기한: 2026년 2월 4일(수)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60021?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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