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이혼
무효라고 제기하는 혼인에 대해 민법상 이혼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호적에 기재된 이후에 본 법원에서 혼인 무효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1) 발급 일자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2) 전 배우자와의 혼인과 이혼 사실이 기재되고 3) 현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신고가 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송전 준비
- 먼저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본당신부님이나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십시오
-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선택하세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교회법 1672조 1호)
-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들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교회법 1672조 2호)
-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교회법 1672조 3호)
- 따라서,
- 혼인을 한 장소가 안동교구 관할구역(경상북도 일부지역) 내에 있든지,
- 청구인 혹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안동교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든지,
- 대부분의 증거가 안동교구 내에서 수집될 수 있는 경우,
- 안동교구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인은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에게 가서,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를 해당 혼인 무효 소송을 위한 변호인과 대리인으로 선정합니다.
- 소송 제기서 작성 : 청구인은 소송 제기를 위한 기초 진술을 작성합니다. 소송 제기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무효소송을 하려는 혼인에 대한 정보, 혼인에 대해 잘 아는 증인에 대한 정보, 혼인에 관한 상황 진술 등을 작성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무효 소송을 제기한 혼인 전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해 알고 있으며, 타인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혼인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이들이어야 합니다(가족, 비신자도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
- 청구인(본인)과 피청구인(전 배우자)이 신자인 경우 세례증명서 각각
- 교회혼인 증명서 1통
- 교적사본 1통(현 배우자나 예정자가 있다면 그들의 것도 포함)
- 청구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이혼사실이 기재되었고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현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현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기재된 것)
소송 제기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는 문서
- 혼인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및 감정서
- 가정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이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도움을 주시는 신부의 혼인 무효 소송 의뢰서 :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변호인 및 대리인으로 선정된 사제가 작성합니다.
- <소송 제기서>와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은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시고, 본당신부님이나 도와주시는 신부님께서 <소송 의뢰서>을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서류들이 다 작성되었으면 법원으로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하세요.
- 제출문의 : 안동교구청 사목국 054-858-3114
- 서류 접수시 소송비용 : 150,000원
소송의 진행
- 제출하신 서류들이 다 갖춰지면, 교구법원은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교회법 1505조), 사법대리는 소장의 근거를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교회법 1676조 1항).
- 사법대리가 소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를 성사 보호관에게 통지한 뒤,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듣고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고, 소송 사건을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할지 간략한 소송 절차로 심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교회법 1676조 2항).
- 소송 사건이 통상적 절차로 심리되어야 하면, 사법 대리는 재판관을 임명하고(교회법 1676조 3항),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교회법 1507조, 1508조).
- 공증관이 연락하여, 교구법원에 출석하여 재판관 신부님과 만날 날짜를 정합니다. 이날 두 분의 증인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 법원에 나오시면 재판관 앞에서 혼인에 관계된 모든 사실을 진술하시게 됩니다. 두 분의 증인은 청구인의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증언하시게 됩니다. 소송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잘 아시는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로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들, 동네 주민, 같은 성당 교우 등입니다. 재판관은 증인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 피청구인(헤어진 배우자)에게도 연락이 가므로 피청구인도 교구 법원에 출석을 하든지, 우편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법원으로 자신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진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구 법원에 두 당사자가 같이 와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 서로 얼굴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여러 이유로 교구 법원에 자신의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 재판관이 충분한 증언을 들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송기록 문서들을 공표하게 됩니다(교회법 1598조). 소송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이 소송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진술과 증언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증거 제출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되면 변론 준비가 종료되고(교회법 1599조) 판결을 내리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변호인들과 성사보호관은 각각 변론서와 견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재판관은 모든 증언 서류 및 변호인들의 변론서와 성사보호관의 견해서를 참조하여 판결문을 작성합니다(교회법 1607-1618조).
소송이 완료되면
-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을 경우, 혼인무효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은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15일의 시간이 상소 없이 지나면 집행됩니다(교회법 1697조). 세례 대장과 혼인 대장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 혼인무효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만 새로운 배우자와 교회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불가판결, 즉 유효판결을 받으신 경우, 여전히 처음의 배우자가 자신의 합당한 배우자로 남게 되어 다른 사람과 혼인하실 수 없습니다. 유효판결로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나 검철관과 성사보호자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상소를 제2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유효판결을 받은 때와 같은 이유, 증거를 가지고 다른 재판관이나 다른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상급법원은 상소의 근거를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확정하는 재결을 내리거나 소송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교회법 1680조 2항, 3항).
소송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