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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연말정산]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
  • 작성자 홍보전산
  • 작성일 2026-01-09 오후 9:46:15
  • 조   회 151

[전자기부금 관련 안내]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세법변경으로 2025년도부터는 3억이상인 기부금단체나 법인은 수기 기부금영수증발급은 불가하며 전자기부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모든 교구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전자기부금 신고 마감일은 2026110일까지입니다.

 

1차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2026115일 개통됩니다. 1월15일 이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기부금 내역을 확인바랍니다. 

   * 기부내역 홈텍스 확인방법(클릭)

 

★ 신자분들은 오류(인적사항/기부금내역등) 발견시 본당신부님이나 재정부원들에게 20261월 18일(주일)까지 수정 요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류수정신고는 2026년 1월 18일(주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류가 발견되어도 수정이 불가하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최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6120일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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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당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기에 수정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위 기간안에 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본당재정부원들은 조치해주세요.

그룹웨어 본당양업 신청(명의변경, 오류수정등)

 

( 사 례 )

 

★ 개인정보 및 간소화 동의서는 제출했는데 미등록한 경우

 

전자기부금동의를 등록을 거부 한 경우

 

거주미상 및 무교적인 경우 (*본당신부님에게 요청)

     -> 전입, 교적재작성으로 교적생성후 전자기부금 동의등록

 

교적상 생년월일과 주민번호상 생년월일이 달라 전자기부금등록이 안되는 경우 (*본당신부님에게 요청)

     -> 주민등록 생년월일로 교적상 생년월일을 변경 해야합니다.

 

명의변경후에도 계속 이전 명의로 납부한 경우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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