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 관련 안내]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세법변경으로 2025년도부터는 3억이상인 기부금단체나 법인은 수기 기부금영수증발급은 불가하며 전자기부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모든 교구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전자기부금 신고 마감일은 2026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 1차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2026년1월 15일 개통됩니다. 1월15일 이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기부금 내역을 확인바랍니다.
* 기부내역 홈텍스 확인방법(클릭)
★ 신자분들은 오류(인적사항/기부금내역등) 발견시 본당신부님이나 재정부원들에게 2026년1월 18일(주일)까지 수정 요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류수정신고는 2026년 1월 18일(주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류가 발견되어도 수정이 불가하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20일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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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당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기에 수정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위 기간안에 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본당재정부원들은 조치해주세요.
◘ 그룹웨어 –본당양업 – 신청(명의변경, 오류수정등)
( 사 례 )
★ 개인정보 및 간소화 동의서는 제출했는데 미등록한 경우
★ 전자기부금동의를 등록을 거부 한 경우
★ 거주미상 및 무교적인 경우 (*본당신부님에게 요청)
-> 전입, 교적재작성으로 교적생성후 전자기부금 동의등록
★ 교적상 생년월일과 주민번호상 생년월일이 달라 전자기부금등록이 안되는 경우 (*본당신부님에게 요청)
-> 주민등록 생년월일로 교적상 생년월일을 변경 해야합니다.
★ 명의변경후에도 계속 이전 명의로 납부한 경우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9.
천주교 안동교구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