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주교안동교구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교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 반대와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동의 요청
  • 작성자 홍보전산
  • 작성일 2026-01-09 오전 10:33:26
  • 조   회 1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713호)의 입법 추진 반대와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동의 요청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을 발의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 저지에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CB5tKC7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월 11일(주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조표 https://cbck.or.kr/FileDownload?oid=20260021&fid=20193106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위해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만삭 낙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자보건법이 형법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등록 주소: https://buly.kr/1n5CXPj

 

청원 기한: 2026년 2월 4일(수)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60021?gb=K1200 ]

[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천주교안동교구

Copyright(c) acathol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