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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모자 보건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 신자 협력 요청
  • 작성자 사목국
  • 작성일 2025-07-29 오전 9:09:18
  • 조   회 590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공문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202571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11448)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만인 2025723일에 더 상세한 규정을 추가한 동일 명칭의 개정법률안(2211653)이 이수진 의원 등 10인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현행 법률과 2개 개정법률안 대조표 첨부). 점점 더 정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전 신자의 합심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등록 주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사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등록 주소:https://shorturl.at/uLN9k

의견 제출 기한: 202583(주일)까지

 
*

첨 부: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

2.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3. 반대의견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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